유언집행자 사퇴 뒤 유증할 집에 누수가 생기면

사퇴한 유언집행자도 유증할 집에 누수가 번지고 당장 맡을 사람이 없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은 계속 처리해야 한다. 집을 넘기는 유언을 집행하던 사람이 법원의 사퇴 허가를 받았고, 후임이 아직 업무를 맡기 전에 빈집의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를 가정한다.

사퇴 허가와 긴급처리의 구별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가 정당한 사유로 물러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105조). 허가가 효력을 내어 임무가 끝나도,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처리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후임이 처리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

유언집행자의 사퇴로 임무가 끝나는 무렵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종전 집행자는 그 일을 맡을 상속인이나 새 집행자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유언집행자에게도 위임이 끝난 뒤의 긴급처리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1103조 제2항, 민법 제691조). 그 범위 안에서 한 조치는 위임이 계속된 때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사례에서는 수도를 잠그고 누수 확산을 막는 임시 작업이 그 범위에 든다.

후임 선임과 누수 · 등기 인계

한 사람뿐이던 유언집행자가 사퇴해 집행자가 없게 되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후임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새 집행자를 선임하면서 임무에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96조). 남은 유증 집행은 후임이 맡을 수 있도록, 종전 집행자는 처리한 긴급 조치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전등기 준비를 구분해 넘긴다.

사퇴 허가의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작업 영수증으로 누수 상황과 임시 조치 내역을 남겨 둔다. 여기에 집 열쇠와 유언서, 유증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한 날짜를 남겨 두면 누수 처리와 이후 이전등기를 누가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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