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로 다시 세 준 집, 대항력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 주고 주소도 옮기려고 한다. 원래 세입자가 주소를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 입주자가 집을 넘겨받아 계속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제때 했다면 기존 대항력이 이어질 수 있다.

동의한 전대와 대항력 유지 사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의 사례다. 원래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집을 다시 세 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원래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받아 계속 살았다. 대법원은 기존 대항력이 남아 있으므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 집을 산 사람에게도 원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새 입주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속 점유와 전입신고의 조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다시 세를 줬고, 새 입주자가 원래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일부터 법정 전입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고 집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했다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대항력이 새로 생기는 날보다, 이미 생긴 대항력이 새 입주자의 점유와 전입으로 이어졌는지였다.

전출일 기준과 입주 일정 자료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의 행정상 신고기한은 새 거주지에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다. 다만 판결이 기존 대항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본 기준은 원래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일이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세 주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동의와 인도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두 사람의 주소가 바뀌는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와 전입신고 일정을 맞추는 편이 좋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