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에게 월세 세 배, 권리금 방해일까

상가를 넘겨받을 사람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의 세 배가 넘는 월세를 불렀다. 그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따져볼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 요구한 금액이 현저히 높은지를 판단할 때, 이전 계약과의 차이와 주변 상가 시세를 함께 보라고 했다.

기존 금액과 적정 임대조건 심리

실제 사건에서 월세는 6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증금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제시됐다. 새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자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정도 차이면 적정 월세와 보증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바로 기각할 일이 아니라고 봤다.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이처럼 요구액이 현저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 등으로 적정 조건을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저히 높은 요구와 회수 방해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계약에 따른 회수를 막고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조세와 공과금, 비슷한 점포의 계약 조건, 거래 관행도 판단에 반영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손해 증명과 비교 점포 자료

판결은 세 배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요구액이 현저히 높다는 점과 그 때문에 생긴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새 임차인에게 제시된 조건, 협상이 깨진 이유가 담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남겨 두면 어떤 조건 때문에 거래가 무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점포를 비교할 때는 층수와 면적, 입지가 비슷한 곳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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