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송에 지면 예전 수확물도 돌려줄까

설명용 가상 사례다. 갑이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과수원을 관리하며 수확했다. 이후 을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갑이 패소했다. 갑은 판결을 받기 전까지 선의였으니 그동안 거둔 열매는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과실을 정산할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도록 한다. 여기서 과실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매처럼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리킨다.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수취한 과실의 반환을 요구하고,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판결일만 경계로 수확물을 나누면 조문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다. 소 제기 시점과 각 수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소장을 받은 날과 소가 제기된 날도 문서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소송 전의 선의 여부를 아무 자료 없이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갑이 선의였다는 전제와 실제 점유 경위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또 제201조 제3항은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악의 점유자의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단지 선의였다고 말하면 모든 수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확인 자료는 소장과 접수 자료, 본권에 관한 판결, 점유 경위 및 수확 · 판매 기록이다. 소송 자료는 소 제기와 패소 사실을, 점유 자료는 선의 여부의 판단 근거를, 수확과 처분 자료는 어느 기간에 어떤 과실을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미 소비하거나 훼손한 과실이 있다면 그 내역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갑의 정산표에는 수확 날짜와 수량, 현재 보유 여부 및 처분 내역이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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