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돼 보증금 중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 생겼다면, 이후 배당에서 남은 돈의 처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모든 보증금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대상인 제1항 제4호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액이나 그 항 단서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이며, 제8항의 준용 경우도 포함한다. 제7항은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에 관한 규정이다. 채무자 · 소유자의 보증이나 잔금 미납 매수인의 보증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는다고 넓히면 범위를 벗어난다.
먼저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뒤 남은 금액이 있어야 위 범위에서 반환한다. 따라서 보증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배당보다 앞서 원금을 회수하는 구조는 아니다. 항고 결과에 따른 반환제한과, 그 돈까지 배당재원에 들어간 뒤 생긴 잔액의 정산을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데 배당 후 잔액이 이들의 금액을 모두 돌려주기에 부족하다고 하자. 제147조 제3항은 제공한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한다. 먼저 낸 사람에게 전부 돌려주거나 제공자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 제공한 금액과 반환 대상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항고보증 공탁자료, 항고기각 확정이나 취하에 관한 기록, 배당재원 내역, 배당표와 잔액 계산을 대조한다. 각 돈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채권자 배당 뒤 얼마가 남았는지, 제공자가 여럿이면 어떤 비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처음 보증금 중 즉시 반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와 배당 후 잔액을 돌려받는 문제를 같은 금액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조문의 반환 범위를 확인한 뒤 사건별 정산을 법원 기록에 맞춰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