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계산서에 이의하면 언제까지 낼까

강제관리인이 보낸 수입 · 지출 계산에 빠진 임대료나 의심스러운 비용이 있다면, 단순히 다음 정산을 기다리기보다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70조 제2항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계산서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다.

관리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채권자 · 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를 마친 뒤에도 제출의무가 있다. 강제관리가 끝났으니 더는 정산보고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업무 종료 뒤 받은 계산서의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연간 계산서와 마지막 업무에 관한 계산서가 어떤 기간의 수입 · 지출을 담았는지 먼저 구별한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장부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에 이의를 내는 행위는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관리인에게 전화로 항목을 물어본 것만으로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전제해서는 곤란하다. 법원에 낸 문서의 사건번호와 접수일, 다투는 계산서와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한 안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해야 한다. 제4항은 신청한 이의를 매듭지은 때 법원이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의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비용의 부당함이나 관리인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이 누락됐고 어떤 지출의 근거가 부족한지 항목별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서의 임대료 수입이 실제 입금액보다 적게 적혀 있다고 하자. 계산서와 송달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해당 기간의 임대차계약서 · 수입내역 · 입금자료와 대조한다. 비용을 다툰다면 지출명세와 영수증을 연결해 누락 · 중복 · 기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들은 이의신청의 시기와 잘못된 항목을 각각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