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은 현금만 준비해야 할까

기일입찰을 준비하면서 보증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금전 외에도 요건을 갖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증방법으로 정한다. 이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나중에 보증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자기앞수표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있다. 수표의 액면만 맞춰 보고 입찰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제공방법의 요건을 놓칠 수 있다. 수표를 마련할 때 발행기관과 지급제시기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증명문서를 쓰는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여야 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그 계약은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계약서가 있거나 자금조달을 약속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조문 단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증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에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상의 사례로, 입찰자가 계약 증명문서를 준비했으나 해당 사건에는 제공방법의 제한이 공고돼 있었다면 그 제한부터 대조해야 한다. 다른 경매에서 사용한 경험만으로 이번 사건도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 제출할 수표나 계약 증명문서, 입찰표의 신청인 표시를 비교한다. 수표는 발행기관과 남은 지급제시기간을, 계약 문서는 당사자 · 지급대상 · 법원 최고에 따른 지급 내용 · 기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기일입찰의 보증방법을 다루므로 기간입찰이나 다른 절차의 담보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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