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대신 매각허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먼저 어떤 종류의 이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이며, 배당표의 채권액이나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와 동일한 신청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수 자격의 문제,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흠 등 매각허가 이의사유를 열거한다. 주장할 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122조의 제한에 걸리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가상의 사례로, 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막으려 한다고 하자. 문제 된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 본인의 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다른 권리자의 불이익을 길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본인이 그 사유로 이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바꾸어 주장할 수도 없다.
시점도 별도 요건이다.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은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미 신청한 이의에 관한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둔다. 권리의 주체를 잘못 잡은 채 다른 사람의 문제만 준비하다가 허가 전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가 이후의 불복은 그 단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료에는 본인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보여 주는 등기 · 사건기록, 문제가 된 권리의 주체와 내용, 해당 이의사유를 뒷받침하는 명세서나 결정문, 매각결정기일 정보를 나누어 담는다. 이는 흠의 존재와 자신의 신청 범위, 제출시한을 각각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제122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한된다는 것만으로 문제 된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흠의 존재와 이를 누가 어떤 절차에서 다툴지를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