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이 둘 이상이고 가격까지 같다면 바로 먼저 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1항은 집행관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도록 한다. 처음 입찰의 제출 순서만으로 동가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은 아니다.
다시 입찰할 때는 종전의 자기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을 쓸 수 없다. 가상의 사례로, 동가 최고입찰자 한 사람이 다시 쓰는 기회를 처음 가격을 낮추는 기회로 생각했다고 하자. 규칙은 재입찰 가격에 하한을 두므로 그런 방식으로 최초 입찰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 종전 금액과 새로 적는 금액을 나란히 확인하고 집행관의 절차 진행을 따라야 한다.
다시 입찰해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항이 정한 경우는 입찰자 모두가 재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때다. 종전 가격보다 낮게 적은 사람은 이 규정상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두가 낮은 금액을 적으면 처음 결과가 사라져 유찰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곤란하다.
추첨 때 자리를 비우는 것도 추첨을 막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제3항은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추첨을 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법원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은 법이 정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가 추첨에도 적용된다. 자기 차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입찰자는 처음 제출한 가격과 재입찰 가격, 재입찰 응답 여부, 추첨 대상과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입찰기록과 매각기일조서를 대조하면 어떤 단계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는지 알 수 있다. 동가 재입찰은 새로운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는 입찰과 달리 이미 같은 최고가격을 적은 사람들 사이의 절차이므로, 다시 쓰는 금액의 제한을 미리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