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기계의 보존비용은 누가 미리 낼까

압류한 기계를 그대로 두면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날 염려가 있다. 채권자는 집행관이 압류했으니 필요한 보관 조치와 비용도 모두 알아서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물의 보존 조치를 할 주체와 비용을 미리 낼 주체는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경우 비용이 필요하면 채권자로 하여금 미리 내게 하도록 한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해 미리 내게 한다. 물건을 보존할 필요와 그에 드는 비용을 집행관이 확인하는 절차이지, 압류만 하면 필요한 비용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압류 기계에 습기 방지와 적정한 보관 공간이 필요한 가상 사례를 보자. 기계의 종류와 현재 보관 상태, 손상 위험을 보여 주는 사진 및 보관 조건을 정리한다. 어떤 조치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야 비용 내역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장비의 보관비를 이 집행의 실제 비용처럼 적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는다고 정한다. 이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제198조에 따라 채권자가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미리 낸 금액 전부를 어떤 경우에도 회수한다는 뜻으로 계산하지 말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요구하는 채권액과 보존비용 예납내역을 구분해 정리한다. 모두 같은 금액을 나누어 낸다고 가정하기보다 제198조 제2항의 비례 기준에 맞는지 살핀다. 담당 집행관의 비용 안내와 실제 납부증명을 해당 물건과 보존 조치에 연결해 정산 근거로 남긴다.

기계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존이 필요한 상태를 알리고 조치와 예납을 확인한다. 손해가 생긴 경위와 책임의 판단은 보존비용을 먼저 내는 절차와 구별해 자료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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