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다.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집행관이 대신 이행해 줄 수 있는 일인지,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을 지급하도록 해 압박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한다. 의무의 성질에 맞는 집행수단을 고르는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모든 이행 의무가 이 절차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판결이 명한 행위와 의무의 성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정에는 채무자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다.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 지급의 부담으로 실제 이행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임의의 하루 배상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정한 이행의무, 기간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결정의 문구를 건너뛰고 언제부터든 자동으로 돈이 쌓인다고 계산해서도 곤란하다.
이 사례에서도 열람을 명한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금액의 간접강제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가 특정됐는지 살펴야 한다. 남이 대신해도 같은 결과가 나는 의무라면 다른 집행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할 사항이다.
준비할 자료는 판결 주문,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경과, 실제로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다. 신청에 대한 재판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불복 여부와 결정이 정한 조건도 확인한다.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인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의무에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와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