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압류 통지를 받은 매수인, 원계약의 이행 조건부터 확인한다

가상의 사례다.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받기 전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잔금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고 추심채권자는 자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계약의 지급 조건까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할 상황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회수하는 대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진 잔금채권이다. 법원의 명령과 원래 매매계약에서 잔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예외다. 따라서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수인이 언제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곤란하다.

원계약이 잔금과 이전등기서류를 맞바꾸도록 했는지, 어느 쪽의 선이행 약정이 있는지, 매도인이 실제로 유효한 서류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단순히 서류를 직접 못 받았다는 말과 이행제공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다르다. 원계약의 항변이 추심청구에서 인정될 구체적 범위는 해당 계약과 집행 경과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지급금지도 놓치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이 매수인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로서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제한이 생긴다. 등기와 잔금을 정리하려는 이유로 원래 계좌에 임의 지급하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급을 누구에게 할지와 언제 이행할지는 함께 조정해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서와 잔금 약정, 서류 제공 통지, 압류명령과 송달 내역을 정리해 회신과 대응을 검토한다. 이 글은 원계약의 이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범위의 설명이다. 추심명령만으로 매매 잔금채권의 모든 다툼이 확정됐다고 보거나 통지를 무시한 채 당사자끼리만 정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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