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이행제공했다 — 계약해제와 지연손해금의 결론이 갈린 이유

잔금의 이행제공을 했는데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은 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안에 넘겨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은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판결에서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한 뒤라면 해제를 위한 최고 내내 같은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면 받아 주고 자기 채무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는 있어야 했다.

다른 매매사건에서는 등기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매도인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은 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잔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앞 사건은 이미 이행기에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린 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을 다뤘다. 뒤 사건은 특정 기간에 상대방의 이행지체 책임이 계속되는지를 따졌다.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곧바로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전부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동시이행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신의 제공이 중단된 기간에도 상대방만 계속 연체한 것으로 취급하면 이 권리를 놓치게 된다. 반대로 해제를 위한 최고에도 매일 같은 형식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앞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읽게 된다.

매매 분쟁의 증거는 보낸 내용증명만 모아서는 부족하다. 처음 이행제공을 한 날짜와 방법, 이후 서류나 대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 상대방의 반응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해제를 원하는지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는지에 따라 같은 자료에서 입증해야 할 기간과 사실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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