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 현장에 다른 점유자 — 이름 정정과 상대방 변경의 차이

설명용 가상 사례다. A가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집행 현장에서는 결정에 적힌 B 대신 C가 점유자라고 나선다. C의 이름으로 결정만 고치면 집행할 수 있을까. 먼저 B와 C가 같은 사람인지, C가 어떤 지위로 건물을 사용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필요한 송달을 갖출 것을 정한다. 현장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C를 결정에 적힌 B로 취급할 수 없다. 직원처럼 B의 점유를 돕는 사람인지, 자기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인지도 다르다.

명백한 이름 기재 오류라면 경정을 검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224조를 통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분명한 계산 · 기재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다. 이는 당초부터 별개였던 C를 새 채무자로 바꾸는 수단과 다르므로, 단순 오기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동일인 자료가 필요하다.

독립한 제3자의 점유라면 C에 대한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민사보전 실무서도 제3자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 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구제 구조를 정한다.

점유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한다. 이미 가처분을 집행한 뒤 B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독립해 점유하던 경우와 달리 승계집행 문제가 된다. 결정문과 별지, 집행관의 현장 기록,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이름 정정부터 신청할 것이 아니라 동일인 여부와 점유 경위를 먼저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2조의 집행기간도 함께 확인한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려도 채권자 고지일부터 2주라는 집행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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