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가 B를 상대로 건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뒤 B가 C에게 열쇠를 넘겼다. A는 건물 인도소송의 상대방을 C로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가처분을 집행한 뒤 B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새 점유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상대방을 계속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현상 변경 때문에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는 제도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민사보전 실무서는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중요한 기준은 가처분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실제 집행 시점이다. C가 그 전에 독립해 점유하고 있었는지, 집행 뒤 B에게서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진다. 집행 기록과 열쇠 인도, 전대차 등 점유 이전의 날짜와 경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하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가처분 결정만 가지고 C를 곧바로 퇴거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집행권원과 승계집행 절차를 갖추는 구조다.
민사집행법 제39조에 따른 집행문과 증명서의 송달 요건도 대조해야 한다. C가 B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침탈해 점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승계와 다르다. 다만 B와 통모해 침탈한 것처럼 꾸민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새 점유자의 존재만 보고 결론 낼 수 없다.
A는 가처분 집행 전후의 점유 자료와 본안 판결을 연결해 후속 집행을 준비한다. 점유이전을 금지한 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막는 처분과도 다르다. 결정 주문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확인하고, 집행 후 B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