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제도

설명용 가상 상황이다. A는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청구권을 가등기로 지키려 하지만 상대방이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받는 것과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을 받는 것은 목적과 근거가 다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기가 붙었거나 정지조건부인 청구권,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한다.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어떤 등기청구권이 있고 어떤 원인 사실로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따르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막혔을 때 법이 정한 단독 신청 근거를 확인하는 구조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가등기할 청구권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아 가등기 원인 사실의 소명이 있을 때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신청 각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즉시항고 경로도 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다툼 대상 보전과 같은 명칭의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요건과 관할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A는 원인 계약과 청구권 자료, 부동산 표시 및 상대방 승낙 여부를 확인한 뒤 어떤 등기를 보전할지 특정해야 한다. 가등기를 명하는 명령을 받는 단계와 실제 가등기 신청·완료는 구별된다. 또한 가등기는 본등기 자체와 같지 않으므로 이후 권리 실현 방법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처분금지를 원한 것인지 가등기를 통해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하면 신청 목적이 분명해진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을 가등기 신청의 명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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