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초한 지분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까지 났다.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결정과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매각이 이미 진행됐는데도 대금 납부 전에 그 판결을 제출하면 절차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마594 결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 집행불허 재판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허가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완납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청구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사건은 달랐다.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에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지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판결과 같은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합의만으로 형성판결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화해권고결정은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이었다. 매각허가 뒤 제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취소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같은 집행불허 문구가 있어도 어떤 재판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랐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집행력 있는 재판 서류와 집행하지 않기로 한 화해조서 등을 나눠 정하고, 제93조는 후자의 제출에 취하 관련 동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정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문서 종류를 생략하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쉽다.
청구이의 소송을 정리할 때는 경매의 매수신고 · 허가 · 대금 납부 상태와 원하는 집행취소 효과를 함께 확인한다. 확정판결이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로 끝내면 매수인의 동의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를 받는 일과 집행법원에 제출해 실제 절차에 반영하는 일도 구별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