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 내 재매각을 부른 매수인, 경매취하에 동의해야 할까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그 뒤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했다. 이전 매수인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다퉜다. 한 번 최고가로 신고한 지위가 재매각 단계에서도 취하를 막을 권리로 남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은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취하 동의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채권자가 취하한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법은 재경매를 앞두고 정해진 시점까지 대금을 내면 이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절차 반복을 피하려고 마련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납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매수인이 취하 동의권자까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결정을 입찰 뒤에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은 매수신고 뒤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을 야기한 전 매수인이 그 범위에 드는지에 관한 예외적 문제다.

재매각에서 새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면 확인할 상대도 달라진다. 취하 시점과 새 매수신고 여부를 건너뛰고 전 매수인 동의가 없으니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전 매수인과 새 매수인을 같은 지위로 묶어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를 취하하려면 취하 당일의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대금 미납과 재매각명령 여부, 새 매수신고와 차순위 신고 유무를 기록에서 맞춰 봐야 한다. 이 판결은 구법의 재경매 사건이며 강제 · 임의경매 중 어느 유형인지 결정문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유형까지 덧붙이지 않고 동의권자의 범위에 한정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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