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된 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변제를 유예해 줬다는 이유였다. 원심은 매수신고 뒤 유예확인서를 내는 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0. 6. 28. 자 99마7385 결정은 서류 제출과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구별했다. 원심이 든 규정은 정해진 서류를 내 경매를 필수적으로 정지 · 취소시키는 경우의 제출시기 제한이었다. 그 규정만으로 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임의경매 채무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변제유예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 그 이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글은 변제유예에 따른 개시결정 이의를 다루며, 이미 변제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원인은 변제유예였고, 그 유예가 실제 인정되는지가 전제였다. 채무자가 유예를 주장하기만 하면 경매가 끝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또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경매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를 구별해야 한다. 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상 임의경매 사건이다. 강제경매에서 채무 소멸을 다투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까지 같다고 넓혀 설명할 근거는 아니다. 매각대금 완납이라는 시점도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다.
채권자와 유예나 변제를 정리했다면 합의 내용, 날짜, 실제 지급 내역과 경매의 현재 상태부터 모은다. 단순 취하나 특정 서류 제출이 막혔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개시결정 이의의 요건과 남은 시점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매수인 동의가 필요한 경로와 다른 이의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