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 사유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74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앞 단계의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다.
감치와 형사처벌은 다르다
- 감치 : 감치재판은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으로 시작되고, 감치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목록을 내면 불처벌결정을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 제3항). 채무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감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 형사처벌 :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같은 조 제9항), 채권자는 고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채권자가 이어 갈 절차
- 재산조회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명시 법원에 조회할 기관 ·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제2항).
- 명부 등재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사유를 소명해 신청한다(제70조 제2항 · 제3항).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불이행(같은 조 제1항 제1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감치 중 이행 : 감치 집행 중 채무자가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열 수 있다. 채무자가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변제를 증명해 감치결정이 취소되면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다(제68조 제5항 ~ 제7항). 통지를 받으면 명시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 · 복사를 신청한다(제67조).
채무자 쪽 의무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에서 다뤘다. 목록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에서 압류할 재산을 고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