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 채권자는 나가지 않아도 되고 재산목록은 열람 · 복사한다

먼저 결론

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채권자는 그 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앞 단계에서 받은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절차다.

기일까지의 순서

  • 이의 :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명령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한다(제63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제15조 제2항 · 제3항).
  • 기일 : 채무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 2년 안의 무상처분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한다(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 연기 · 정정 :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안의 변제를 소명하면 3개월, 새 기일에 채무액 3분의 2 이상 변제를 증명하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될 수 있다(제64조 제4항). 채무자는 목록의 형식적 흠 · 불명확한 점을 선서 뒤에도 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다(제66조 제1항).

기일 뒤 채권자가 할 일

  • 열람 · 복사 : 명시 법원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재판 기록 열람 · 복사 규칙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9조).
  • 목록이 부족하면 :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다 받기 부족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는 감치 사유가 된다(제68조 제1항). 다음 글에서 이어 간다.

흐름 : 재산명시 신청 → 이 글 → 명시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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