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재산목록을 열람 · 복사한 채권자는 재산마다 압류할 수 있는 부분과 신청할 곳을 확인한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예금 · 급여 등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제224조 제1항)이 맡는다.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다 받기 부족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제74조 제1항 제2호).
명시신청 때 돌려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압류를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
재산마다 확인할 것
- 부동산 : 최저매각가격으로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는 법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의 매수신청과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 자동차 · 건설기계 :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 제109조 제1항 · 제130조 제1항).
- 예금 · 보험 · 급여 : 은행 · 보험회사 · 직장이 제3채무자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시행령으로 조정), 보장성보험금 일부, 생계비계좌 예금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9호).
- 유체동산 : 물건이 있는 곳을 적어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제2조 · 제188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31조).
1년 · 2년 안의 처분 기록
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안의 무상처분 등과 상대방 · 거래내역이 적힌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낸다(민법 제406조 제2항).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