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범위 —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먼저 결론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최저 월 250만원이므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는 급여를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된다(시행령 부칙 제2조).

월 급여별 압류금지 금액

  • 250만원 이하 : 전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채권자는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600만원 초과 :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시행령 제4조)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계산한다(시행령 제5조). 급여에서 세금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채권자는 신청서 별지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별지에 적힌 기준을 따른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

개정 전 최저금액인 월 185만원이 적용된다(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채무자는 아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함께 확인할 것

  • 퇴직금 :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제246조 제1항 제5호).
  • 통장에 들어온 급여 :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가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범위 변경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금 압류와 생계비계좌는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방법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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