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가압류 담보로 공탁한 돈은, 가압류 집행 뒤에는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 원인의 소멸을 증명해 회수한다. 담보취소 사유는 ① 담보사유 소멸의 증명 ② 채무자의 동의 ③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채무자의 불응이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담보의 성격
가압류 담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제3항)는 위법 · 부당한 가압류와 그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한다(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세 가지 경로
- 담보사유 소멸 : 채권자가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한다(제125조 제1항). 증명 자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확인한다.
- 채무자의 동의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증명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 권리행사 최고 : 소송이 완결된 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 완결이다(위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회수 청구(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청구 :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낸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 첨부 : 공탁서, 담보취소결정 정본 · 확정증명, 인감증명서(공탁규칙 제34조 · 제37조). 개인 · 법인이 5000만원 이하를 청구하면 공탁서를, 본인이 1000만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고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제34조 제1호 가목 · 제37조 제3항 제1호).
- 시효 :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공탁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부터, 패소한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 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