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세 후견은 민법이 정한 요건이 다르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면 성년후견(민법 제9조), 부족하면 한정후견(제12조),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제14조의2)이다. 모두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심판한다.
요건과 효과
- 성년후견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 제4항).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 한정후견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제4항).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에서 대리한다(제959조의4 제1항).
- 특정후견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제14조의2 제2항 · 제3항).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기간 ·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제959조의8, 제959조의11 제1항).
청구와 심리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제9조 · 제12조 · 제14조의2 각 제1항).
- 법원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정신상태 확인 : 성년후견 · 한정후견은 의사의 감정을 거치되,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의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 후견인 :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다(제936조 제1항 · 제4항, 제959조의3).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방법은 임의후견제도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