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뒤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 — 다음 순위와 3개월의 기산점

먼저 결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그 뒤 순위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다.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 전부만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43조, 위 결정). 이때 빚은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단독상속인인 배우자가 전부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의 3개월은 자녀의 포기와 관계없이 사망을 안 날부터 흐르고, 그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위 결정).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3개월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은 처와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가족에게 들었든 소장을 받았든 처음 안 날부터 세고,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같은 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위 결정 · 참고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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