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민법 제1041조 · 제1019조 제1항),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쓴 상속포기각서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각서를 쓴 자녀가 부모 사망 뒤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생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판례의 사안
- 98다9021 :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상속하는 대신 아버지 재산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아버지에게 상속포기서까지 써 준 자녀가, 아버지 사망 뒤 포기 신고 없이 낸 예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미리 받은 재산은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
각서와 별개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그 자녀의 상속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민법 제1008조). 유류분에도 이 조가 준용된다(제1118조).
사망 뒤 실제로 포기하려면
- 포기 : 그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다(상속포기 신고 방법).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사망 뒤 협의해 그 자녀가 재산을 받지 않도록 분할할 수도 있다(제1013조 제1항). 다만 협의분할에 참여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뒤 낸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다(제1026조 제1호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부모의 빚이 걱정되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포기자를 뺀 나머지 상속인끼리 한 협의는 포기가 수리되면 유효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