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공매로 산 집에 점유자가 버티면 — 인도명령 대신 인도소송

먼저 결론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은 법원 경매의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 · 소유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절차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공매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민법 제213조)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근거법과 공매 주체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대금과 소유권

매수인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4조 제5항).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지만(국세징수법 제91조 제1항), 점유는 따로 확보해야 한다.

입찰 전 확인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 권원, 차임 ·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적힌다. 명세서는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제2항).

  •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주택 임차인 :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인도를 구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부담을 계산한다.
  • 그 밖의 점유자 : 인도소송 기간과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한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경매 매수인의 인도 절차는 부동산 인도명령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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