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하 조문은 국세징수법이다.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도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매수인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낸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등을 가진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배분받고(제76조 제1항 · 제96조 제1항), 배분계산서에 이의했다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등의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제100조).
입찰자
- 공매보증 :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제71조 제2항), 금전 보증은 매수대금으로 낸 것으로 본다(제90조 제1항).
- 대금 : 매각결정일부터 7일 안에 내되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제84조 제5항). 촉구 기한까지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공매보증은 체납액에 충당되어 돌려받지 못한다(제86조 제3호 · 제71조 제5항 제2호).
- 체납자의 납부 :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내고 취소를 신청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공매보증은 돌려받는다(제86조 제1호 · 제71조 제4항 제2호).
채권자 · 임차인
- 배분요구 종기 : 공매공고에 적히며 최초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이다(제72조 제1항 제7호 · 제4항).
- 배분기일 : 매수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이고 30일 안에서 연기될 수 있다(제95조 제1항). 배분계산서 원안은 7일 전까지 비치되고 근거 서류를 열람 · 복사할 수 있다(제98조).
- 이의 : 배분기일에 출석해 끝나기 전까지 하고, 불출석하면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99조 제1항 · 제4항). 세무서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도 없으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 심판청구등(제52조 제3항 단서)을 한 증명서류를 내야 이의가 유지된다(제100조). 민사집행법의 배당이의 소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