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이 안 되는 점유자 — 명도소송에서 나오는 판결

먼저 결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같은 항 본문). 이때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명도소송)를 낸다(민법 제213조). 권원이 남아 있으면 그 권원이 끝날 때까지 인도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등과 상환으로 인도받는다.

소송 전에

  • 불복 : 인도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이유를 적어 즉시항고한다.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각하되지 않는다(제136조 제5항, 제15조 제2항 · 제3항 · 제5항).
  • 피고 :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구하면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피고로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이유).
  • 가처분 :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점유자별 판결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배당요구를 했어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제3조의5 단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옛 조문 번호 시절).
  • 유치권자 :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항변이 인정되면 그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판결 뒤

상환이행 판결이면 보증금 등의 지급이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되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인도집행은 매수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제2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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