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입찰)가 있은 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허가결정 뒤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면 법원이 절차를 정지 · 취소한다(제26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취하서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기 전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매수신고 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제93조 제1항). 이때는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매수신고 뒤
위 동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판결 뒤 변제를 마쳤다는 채권자의 증서(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를 낼 때도 같은 동의가 필요하다(제93조 제3항).
담보권 등기 말소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이 조문은 매수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말소등기를 하려면 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자에게서 해지증서 등 말소 서류를 받아야 한다(근저당권 말소등기).
다른 경매신청이 있을 때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66조로 절차가 취소돼도, 다른 채권자 신청에 따른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대금 완납 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뒤 빚을 갚아 담보권이 소멸했더라도,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냈다면 매수인의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