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

먼저 결론

배당표에 이의하려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제3항).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이의 방법은 마지막 항목에 정리했다.

배당표원안 확인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배당요구한 임차인 등 채권자는 이때 자기 순위 · 배당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 · 순위를 확인한다.

채권자의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153조 제1항).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당한다(제152조 제3항).

1주의 계산과 소송

1주는 배당기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끝날 때까지다. 그날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그 뒤 첫 평일까지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제159조 · 제160조 · 제161조).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낸다(제156조 제1항).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158조).

채무자의 이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거나,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이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게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낸다(제154조 제1항 · 제3항). 그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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