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매수인과 대출기관이 대금을 낼 때까지 공동으로 신청해야, 지정한 법무사 등이 촉탁서를 받아 등기소에 직접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등기를 촉탁한다(제144조 제1항).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의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원인일자는 대금을 모두 낸 날이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2조 제1항).
매수인이 할 일
매수인은 경매계에 등기촉탁신청서를 낸다(같은 지침 제52조의2 제1항 참조).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고, 등기하려면 늦어도 촉탁서가 등기소에 접수되는 날까지 마쳐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기본 신고기한(같은 조 제1항)은 관할 시 · 군 · 구청에 확인한다.
잔금대출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등은 촉탁서를 송달 방법으로 등기소에 보내고,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지침 제54조 제1항). 예외로 매수인과 대출기관이 대금을 낼 때까지 공동으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중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고, 그 사람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제144조 제2항). 이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