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배당기일에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1항). 출석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내고 배당액지급증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 제3항).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되거나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고(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항), 가압류 · 배당이의의 소 등으로 공탁된 배당액은 그 사유가 소멸한 뒤 법원이 지급하거나 다시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 제161조 제1항).
배당기일에 챙길 것
- 원본 : 채권 전부를 배당받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내고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넘기며, 일부만 받으면 배당액을 적어 돌려받는다(제159조 제2항 · 제3항). 전자문서로 냈던 집행권원도 이때는 본래 형태로 낸다(재민 2004-3 제57조).
- 주택임차인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그 보증금을 받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제3항), 인도를 어떻게 증명할지 경매계에 확인한다.
법원보관금 찾는 순서
채권자는 법원이 교부한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내고, 출급지시서를 받아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낸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조 제1항 ~ 제3항). 계좌입금신청서를 내면 자기 비용으로 예금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다(같은 규칙 제15조).
공탁되었다면
- 공탁 시기 : 예규상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공탁한다(재민 92-2 제2조).
- 출급 : 법원은 출급청구인의 청구권을 확인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증명서를 준다(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재민 92-2 제4조 제5항). 채권자는 이 증명서를 붙여 출급청구한다(공탁규칙 제43조).
- 시효 :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