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류분, 먼저 결론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사건이라면, 유효한 유언으로 전 재산이 한 자녀에게 돌아가더라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망일 · 상속인 · 재산과 채무 · 생전 증여 · 이를 안 날짜를 확인해 권리자와 부족액, 청구기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자녀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곧바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으니 무조건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은 유언공정증서와 유증등기 글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전 재산 유언이 있어도 먼저 확인할 사람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
직계존속이 언제나 자녀와 함께 유류분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법정상속인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상속인의 순서가 헷갈리면 상속인 순위 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민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다」와 「유언무효 등 다른 법률문제도 전혀 주장할 수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은 유효한 유언을 전제로 유류분만 다룹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와 자녀 둘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배우자 3, 각 자녀 2입니다. 전체를 7로 보면 배우자는 3/7, 각 자녀는 2/7입니다. 유류분의 출발점은 그 절반이므로 배우자는 3/14, 각 자녀는 1/7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의 기본은 법정상속분 계산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자녀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이 비율을 출발점으로 자신의 실제 취득액을 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비율에 곧바로 부동산 시가를 곱해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재산에 어떤 생전 증여를 더할지, 채무를 얼마만큼 뺄지,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판정과 계산은 특별수익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는 부동산 지분보다 부족액의 금전청구가 원칙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유류분 분쟁으로 이미 증여되거나 유증된 부동산이 다시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적용범위에서는 「그 집의 지분을 바로 돌려달라」보다 「내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이 변화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그보다 앞이라면 종전 반환법리와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미리 받은 재산은 모두 같은가
현행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일반적인 특별수익과 달리 평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네가 고생했으니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기여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재산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모셨다」는 말이 어떤 자료로 증명되는지는 기여분 증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유언장을 읽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일」과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1년을 넘겨도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할 상대가 여러 명이면 유증과 증여의 순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한 장에 정리할 다섯 가지
전 재산 유언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유언의 공정함부터 다투기보다 다음 내용을 한 표에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법정상속인.
- 유언의 내용과 유증받은 사람.
- 사망 당시 재산 · 채무 · 확인되는 생전 증여.
- 상속개시와 유언 · 증여 사실을 안 날짜.
이 표가 있어야 유류분권리자 여부, 적용법, 계산기초, 금전청구 대상과 기간을 차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전체 흐름은 상속절차 전체 지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사건에서 유효한 유언으로 전 재산이 한 자녀에게 집중됐더라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율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일 · 상속인 · 재산과 채무 · 생전 증여 · 안 날짜를 먼저 정리하고, 기여 보상 증여나 유류분 상실처럼 결론을 바꿀 사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전 재산 유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유언무효 등 다른 법률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 즉 금전청구가 원칙입니다. 그 전에 사망한 사건은 종전 반환법리와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큰자녀가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자동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 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 · 유증된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기여의 사실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안 날」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과 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사망일 · 가족관계 · 유언 · 재산과 채무 · 생전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과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재성 · 천안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번호 제65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