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민원을 냈는데 안내에 처리기간이 3일이라고 적혀 있다. 오후에 접수했고 주말도 끼어 있다면 달력에서 사흘만 세면 될까. 처리기간이 5일 이하라면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센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서 1일을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넣지 않도록 한다. 안내가 3일이라면 계산할 기준은 근무시간 24시간이다. 접수한 날의 남은 근무시간을 먼저 보고 이어지는 근무일의 시간을 더한다.
안내가 6일 이상이면 계산 단위가 달라진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일 단위로 세고 첫날을 넣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주 · 월 · 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첫날을 넣고 민법의 일부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안내에 적힌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계산 기준을 고를 수 있다.
접수시각은 작성하기 시작한 시각이나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과 다를 수 있다. 접수증이나 처리 화면에서 기관에 접수된 시각과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늦은 시간에 보냈다면 기관의 실제 접수 내역과 운영시간을 함께 살핀다.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사정도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이미 접수된 민원을 정보시스템 장애로 처리할 수 없었던 기간 등을 제외한다. 처리 예정일이 자신의 계산과 다르다면 접수시각과 휴일을 적고, 기관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계산은 민원을 받은 기관의 처리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지켜야 할 신고기한도 따로 챙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