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한 증권을 가압류하면 누구에게 어떤 명령이 갈까

채무자가 가진 증권을 가압류하려고 보니 증권을 예탁한 상태다. 실물 증권을 직접 찾아야 할까, 아니면 계좌를 관리하는 쪽에 어떤 명령이 나갈까. 예탁유가증권의 가압류에서는 법원이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해당 지분의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을 금지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이다. 계좌대체는 여기서 계좌 장부의 기재를 옮기는 처리를 말한다. 가압류명령은 그 대체뿐 아니라 증권의 반환도 금지하도록 한다. 채권자는 증권 이름만 적기보다 어느 계좌에서 어떤 종류와 수량의 예탁지분을 묶으려는지 확인한다.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명령이 실제로 송달된 시점은 다르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면서 제3채무자를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을 확인하려면 해당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명령이 실제로 송달됐는지 살핀다.

계좌에 대상 지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민사집행규칙 제178조의 진술 절차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이 예탁유가증권의 가압류에 준용된다. 법원에 진술을 신청하면 해당 계좌가 있는지, 그 계좌에 명령에 표시된 지분이 있는지와 그 수량, 선행 집행이나 신탁재산 표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채무자의 증권 보유 자료에서 예탁인지 전자등록인지 구별하자. 예탁지분이라면 결정서에 적힌 계좌와 증권 표시,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송달 내역, 진술 회신을 맞춰 본다. 그 뒤 실제로 묶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 가압류로 계좌대체와 반환이 금지됐다고 해서 그 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온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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