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 한 창고를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까

재산명시기일에 낼 목록을 작성하는데, 자기 소유인 창고 건물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기번호가 없으면 목록에서 빼도 될까? 목록에 적어야 할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도면이나 사진 등을 붙이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어느 재산인지 특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적은 목록을 내도록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목록에 적는 재산으로 열거한다. 등기가 끝난 부동산만 적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지부터 불분명하다면, 건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라고 적을 문제는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4호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산 중 미등기·미등록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지 정한다. 도면이나 사진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떤 건물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도 특정할 수 있다. 사진이라는 형식만 갖추기보다 목록 속 설명과 첨부자료를 함께 읽었을 때 해당 건물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같은 부지에 비슷한 창고 두 동이 있다면, 사진에 어느 동이 해당하는지 표시하고 도면에 그 위치를 적어 본다. 이미 작성한 도면이 있다면 실제 건물 위치와 맞는지도 확인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적은 표시와 관련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살펴두는 편이 좋다.

목록과 함께 낼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건물의 위치와 외형, 자신의 권리 내용을 따로 확인하자. 도면이나 사진은 어느 건물을 말하는지 가리키는 자료다. 이를 제출한다고 소유권이 새로 생기거나 등기가 된 것은 아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건물의 표시를 혼동하지 않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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