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고 그 명령도 확정됐다. 법원에 저당권 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채권을 압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한다. 그 문서를 내기 어렵다면 제3채무자에게 그 여부를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이 저당권 이전등기와 해당 채권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저당권 이전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됐는지와 촉탁 신청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68조 제1항이 정한 확인 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다. 제3채무자는 넘겨받는 채권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다.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 기록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확인할 날짜는 전부명령의 확정일과 다르다.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위 문서를 내기 어려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진술 대상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그를 심문할 수 있다. 응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압류가 없다고 처리할 일은 아니다.
촉탁을 준비할 때는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 여부, 제3채무자 송달 내역, 저당권 등기 내용을 맞춰 보자. 집행 기록에서 다른 압류 여부가 분명한지 살피고, 필요한 증명 문서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지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