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다른 사람이 돌려받으면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할까

집행관이 기계의 압류를 취소했다. 이 기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로 확인됐다면,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만 알려도 될까? 이 경우 집행관은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과 별도로 채무자에게도 압류가 취소됐다고 통지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2항은 압류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경우를 정한다. 조문에서 추가로 통지받는 사람은 채무자이고, 통지할 내용은 압류가 취소됐다는 사실이다. 채무자에게 알린다고 해서 물건도 채무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관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리고, 원칙적으로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인도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이미 물건을 보관 중이면 그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면 된다. 이 단서는 물건을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정한 것이다. 받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미 보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쓰던 기계를 제삼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집행 기록에서 확인했다면, 기계의 현재 보관자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집행사건의 채무자를 나누어 확인한다. 사용했던 사람이나 창고에 보관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이 통지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록을 확인할 때는 취소된 압류의 대상과 물건을 받을 사람을 먼저 살피자. 그 사람이 채무자와 다르다면 각각에게 언제 어떤 내용이 통지됐는지 집행기관에 확인한다. 물건이 이미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에게 필요한 통지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