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법원에서 조정했다면 대체집행도 거기에 신청할까

시 · 군법원에서 담장을 철거하기로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방이 조서에 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대체집행을 신청하려면 조정이 이루어진 법원으로 다시 가면 될까. 시 · 군법원 화해나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은 그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신청한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3호는 시 · 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나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특별히 정한다. 관할의 기준은 그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이다. 신청인이 지금 사는 곳이나 상대방이 이사한 곳만으로 새로 신청할 법원을 고르기 전에, 화해나 조정을 성립시킨 법원과 그 상급 관할을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은 대체집행의 결정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간접강제 결정을 정한다. 어떤 일을 남이 대신 하도록 할지,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지는 조서에 정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검토한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이 두 신청이 시 · 군법원의 화해나 조정에 근거할 때의 관할이다.

조서 앞부분에서 성립 법원이 시 · 군법원으로 표시됐는지 먼저 살핀다. 같은 건물을 여러 법원이 이용하거나 접수처 안내가 따로 있다면 실제 사건을 처리한 법원 이름을 확인한다. 조서의 사건번호와 의무 내용을 정리해 그 법원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집행 접수 안내와 맞춘다.

조서에 철거할 부분과 이행일이 어떻게 적혔는지도 표시한다.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에는 요청하는 집행과 조서가 정한 의무가 일치하는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한다. 조정이 성립한 장소를 확인하는 일은 접수 법원을 정하는 단계이며, 대체집행을 허용할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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