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작업장에 있는 기계를 압류하는데, 채무자는 그 기계를 다른 업체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관이 압류조서에 기계 이름과 수량만 적으면 될까?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면 집행관은 그 취지를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압류물에 대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경우와 담보가 설정돼 있다고 진술한 경우를 정한다. 집행관은 그런 진술이 나온 압류물에 관해 그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집행법 제10조가 정한 집행 일시와 장소, 목적물 등 기본 항목에 더해 적는 사항이다.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압류조서에는 물건의 종류와 재질, 수량과 평가액,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적는다. 같은 작업장에 비슷한 기계가 여러 대 있다면 어느 기계를 빌려 쓴다는 말인지 구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장비 인수 내역이 있다면 기계의 표시와 맞춰 제시할 수 있다. 담보를 설정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어느 물건에 관한 진술인지 분명히 한다.
압류조서에 진술을 적는 것과 그 진술이 맞다고 확정하는 것은 다르다. 물건의 실제 소유자나 담보의 성립은 계약서와 등기 등 관련 자료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물건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다. 채무자의 설명이 조서에 남았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취소되거나 그 소를 낸 것이 되지는 않는다.
압류 현장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물건과 그 이유를 집행관에게 구체적으로 전하자. 이후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기계의 표시와 해당 진술의 취지가 서로 맞는지 살핀다.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와 권리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누구의 어떤 기계에 관한 설명인지 밝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