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종전 주소에서 나갔고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집행하면서 알릴 내용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민사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다. 규정이 대상으로 삼는 문서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다. 등기우편 한 통이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파악된 주소와 연락 경과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받은 안내에서 무엇을 송달하거나 통지하려는지도 살핀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의 특정 조치에 따라 알리는 것인지,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을 보내는 것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요건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때 판결의 당사자 표시와 판결 송달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한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국내 주소에서 한 차례 받지 못했다는 자료와 구별해서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문제와 집행할 재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서로 다르다. 두 사정을 한 줄에 적기보다 확인된 사람의 소재와 재산의 위치를 따로 표시한다.
집행 기록에서 보내려던 통지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송달 또는 통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생략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해당 집행행위와 통지 대상, 채무자의 외국 체류나 소재에 관해 확인된 자료를 정리해 담당 집행기관에 문의한다. 어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특정해야 전체 집행 절차와 혼동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