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에게도 알려줄까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관한 법원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과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를 신청한 쪽이 먼저 담보에 관한 법원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서류를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담보 제공을 명한 문서 자체가 가압류를 인용한 결정도 아니다.

채권자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했지만 그 항고마저 기각되거나 각하된 재판도 같은 고지 예외에 들어간다. 어느 재판인지 확인하려면 처음 가압류 신청의 결정서와 채권자가 제기한 항고의 결과를 나눠 읽는다. 처음 신청의 기각과 뒤의 항고 기각은 같은 문서가 아니다.

반대로 실제 가압류가 내려졌다면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정한 집행 방식이다. 채무자가 우편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정은 신청 여부도, 집행 여부도 그 자체로 보여 주지 않는다.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예금이라면 법원과 은행의 해당 명령 자료에서 확인한다.

채권자는 자신이 받은 서류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문서인지, 처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인지, 항고 결과인지 제목과 주문을 맞춰 보자. 채무자가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서류 수신 여부보다 실제 결정과 집행 기록을 살핀다. 이때 다른 사건의 가압류가 함께 표시돼 있다면 사건번호를 먼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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