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가압류는 등기와 국적증서 수취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채무자 소유의 배가 항구에 머물고 있다. 등기할 수 있는 배라면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과 집행관이 선장에게서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법원에 내게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어느 법원이 집행하는지는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95조 제1항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가압류 집행 방법을 정한다. 등기를 하는 쪽은 선박등기부에서 집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증서를 받는 방법은 법원이 집행관에게 선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 채권자가 직접 선장에게 증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과 구별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가압류등기는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한다.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내도록 명하는 방법은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는다. 가압류명령을 받은 법원과 배가 실제로 정박한 곳을 각각 확인한다. 선적 정보만으로 그 배가 현재 같은 항구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등기 방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 신청 자료도 현재 위치에 맞춰 준비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8조는 선박 가압류에 민사집행규칙 제95조를 준용한다. 배가 정박한 항구와 선장의 이름 및 현재지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는다.

선박등기 자료에서 배의 표시를 확인하고 최근 정박 자료와 대조하자. 두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면 어느 법원에서 어느 집행을 맡는지 구분해 사건 기록을 확인한다. 등기 여부와 집행관의 실제 문서 수취 · 제출은 확인 자료가 다르다. 등기가 기입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관이 증서를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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