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누가 다시 집행할까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돼 등기에서 지워졌다. 채권자가 불복해 상급심에서 그 취소결정을 다시 취소하는 재판을 받았다. 등기에서 가압류를 다시 집행할 때 어느 법원이 처리할까. 법원이 집행기관인 가압류라면 원칙적으로 취소결정을 뒤집은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집행한다. 그 법원이 대법원일 때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하고, 법원이 해당 가압류의 집행기관인 경우에 적용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93조에 따라 등기부에 가압류 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등기 촉탁은 법원사무관 등이 한다. 취소가 뒤집혔을 때는 최초 가압류 등기를 어느 법원이 맡았는지만 보고 다시 집행할 법원을 정하면 안 된다.

제298조 제2항은 취소결정을 뒤집은 법원이 대법원인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집행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문에서 무엇을 취소했는지 읽고, 실제 집행 신청이 접수됐는지 제1심 법원의 기록을 확인한다.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집행하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차이다.

처음 가압류를 취소하는 재판, 그 재판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 상급심에서 취소결정을 뒤집는 재판은 서류에 적힌 효과가 각각 다르다. 새로 받은 재판의 제목만 보지 말고 주문과 앞선 결정문을 나란히 놓는다. 취소결정이 뒤집혔다는 사실과 등기에 집행 결과가 반영된 날짜는 따로 확인한다.

처음 가압류 결정과 취소결정, 상급심 결정의 사건번호와 주문을 준비한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 가압류가 언제 지워졌는지와 새 집행이 언제 기록됐는지를 확인하자. 그사이에 다른 등기가 들어왔다면 먼저 지워진 가압류의 날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그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따로 확인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