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정정을 허가받지 못하면 어떻게 다툴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뒤, 목록의 차량 표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툴까? 재산목록 정정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먼저 받은 문서에서 결정의 대상과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할 일이다.

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은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선서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차량을 특정하는 표시가 불명확했다면, 원래 제출한 목록에서 무엇이 모호하고 어떤 자료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허가 판단에 중요하다. 허가 없이 법원에 낸 목록을 일방적으로 고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정허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허가 신청일과 결정 고지일, 항고장 제출일은 각각 따로 확인한다.

처음 받은 재산명시명령을 다투는 상황은 절차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도 1주 이내지만, 기준은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이다. 여기서 살펴본 즉시항고의 대상은 선서 뒤 이미 낸 재산목록을 고칠 수 있는지에 관해 내려진 결정이다. 기간의 길이가 같아도 처음 명령의 송달일을 가져오면 안 된다.

재산목록과 정정허가 신청서, 법원 결정 및 고지 내역을 나란히 놓아 보자. 항고하려면 허가받지 못한 정정 내용과 그 이유를 결정문과 맞춰 보고, 당초 목록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바로잡으려는지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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