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현장에서 말로 한 통지는 어디에 남을까

집행관이 집행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따로 종이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말이 공식 통지였는지 어디에서 확인할까.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나 통지라면 집행관이 말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집행조서에 적는다.

민사집행법 제11조 제1항은 집행관이 하는 현장 최고나 통지의 원칙을 이렇게 정한다.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알렸는지 확인하려면 조서의 해당 대목을 찾아 본다. 채권자가 집행 전에 사적으로 연락한 내용과 집행관이 집행하면서 알리고 조서에 적은 내용은 전달한 사람과 기록부터 구별한다.

집행관이 말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서 등본을 송달한다. 이때 조문이 지정한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에는 조서에 송달 사유를 적어야 한다. 조서 등본과 송달증서는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어느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핀다.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을 사람에게 조서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는다. 민사집행규칙 제9조에 따른 이때의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 우편이 왔다면 조서 등본에 적힌 내용과 실제 발송 기록을 대조한다.

확인할 통지가 있다면 집행 날짜와 장소, 집행관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 해당 조서를 찾는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집행관의 조서 등본인지도 확인한다. 현장에서 말로 통지한 경우와 말로 할 수 없어 조서 등본을 송달하거나 발송한 경우를 나눠 보면 어떤 기록이 남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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