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이 외국에 있다. 국내 집행에 쓰던 판결 정본을 가지고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제1심 법원에 강제집행 촉탁을 신청하는 경로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55조 제1항은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 집행을 촉탁한다. 제2항은 외국에 머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영사에게 촉탁하도록 한다.
이때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와 실제로 어디에서 집행할지는 구별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도 집행하려는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이 글이 다루는 외국에서의 강제집행과 상황이 다르다. 먼저 재산의 소재와 종류를 특정하고 현지에서 어떤 집행을 하려는지 정리한다.
민사집행법 제37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고 정한다. 국내에서 집행에 쓸 정본이 있다는 사정과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을 영사가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집행을 알아볼 때는 판결을 한 국내 제1심 법원과 사건번호, 재산이 있는 국가와 위치, 하려는 집행의 종류를 함께 정리한다. 그 국가에서 해당 집행에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촉탁 신청을 검토한다. 외국에서 국내 판결을 인정받는 요건이나 실제 집행 방식은 그 국가와 집행 대상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