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할 때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까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가 자료를 다시 살펴본 뒤 신청을 거두기로 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채권자에게 이미 보냈다. 채권자가 이의를 끝내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까지 내야 할까. 가압류 이의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제1항과 제2항은 취하할 수 있는 시점과 채권자 동의 여부를 정한다.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지, 법원이 이미 이의에 관한 재판을 했는지부터 확인한다. 결정문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했다면 이 조문이 정한 취하 시점은 지난 것이다.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서면을 낼 때는 사건번호와 취하하려는 신청을 적고, 기일에 말로 취하했다면 기일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한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의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일과 법원에서 실제 취하한 일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채권자에게 이미 송달됐다면 취하 서면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기일에 말로 취하했고 채권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일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채권자에게 취하를 알리는 송달과 취하 자체에 동의가 필요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이의신청서의 송달 여부와 취하 방식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다.

합의로 재산에 걸린 가압류까지 정리하기로 했다면 어느 쪽이 어떤 신청을 처리하기로 했는지 합의 내용을 살핀다. 채무자가 취하하는 서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신청이나 집행이 함께 취소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의 사건의 처리와 등기나 지급금지 같은 실제 집행의 상태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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